국방부 “농작물 보상 못자리 제외”

국방부 “농작물 보상 못자리 제외”

김수정 기자
입력 2006-05-06 00:00
수정 200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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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내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 보상문제와 관련,“모내기를 위한 못자리(모판)를 제외한 농작물은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기자실에 들러 “4일 대집행을 하면서 피해를 입힌 마늘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철조망 내 보리작물에 대해서도 보상하겠지만 모내기의 전단계인 못자리 설치는 불법 영농활동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측량 등 그 동안 미뤄왔던 (기지이전)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조치할 것은 법절차에 의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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