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CB발행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을 밝힐 간접증거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996년 CB 발행과 관련된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냈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상무,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이들의 소환 시점은 에버랜드 CB편법증여 사건과 관련,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7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씨는 지난달 12일 제주지사 후보경선이 끝나는 대로 나가겠다며 출석을 미뤘다. 검찰은 현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선거일인 오는 31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허씨 등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은 뒤 수사를 확대해 온 검찰은 비서실의 CB발행 개입 정황을 잡는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기획이 있었다는 심증을 굳혔다.
검찰은 확보한 정황증거를 허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 회장 등 제3의 인물에 대한 추가 기소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 CB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이재용 상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서울통신기술 CB를 편법 인수한 사건, 계열사들이 이 상무의 인터넷 사업인 e삼성의 손실을 떠안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며, 사건마다 연루된 총수 일가를 옥죄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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