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헌금 장흥군수부인 영장

1억 헌금 장흥군수부인 영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06-05-02 00:00
수정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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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로부터 헌금을 받은 교회 목사 김모(43)씨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 중이던 장흥군 모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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