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MBC TV를 통해 방송된 열린우리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선거운동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진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저는 삼성전자 사장으로 경제전문가, 경영전문가로 세계를 누볐습니다.”,“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올라서자 국제사회에서 제법 성공한 경제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는 등 경력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경기지사 출마 동기와 선거 공약을 설명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또 방송 연설이 있기 일주일 전쯤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선관위에 “예비후보자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느냐.”고 서면으로 물어왔고, 이에 대해 “예비후보자가 연설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공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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