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은 논의 결과를 26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이르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수사팀 회의에서 정 회장 부자를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의 구속기소 여부 등 신병처리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를 열어 그동안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 신병처리 범위 등은 조금 미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신병처리가 정 사장쪽으로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했는데 조사자가 많아 시간을 갖고 증거관계 기록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회장 부자의 사법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로서는 최소 600억원이 넘는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 편법 승계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이미 밝혀낸 혐의들을 놓고 법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정 회장을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다. 수사팀도 정 회장의 사법처리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회장에게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의 특성과 재계 서열 2위 기업의 총수를 구속한 뒤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파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장을 구속할 경우 검찰은 경영권 편법 승계의 대상을 구속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비리 관여 정도가 정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둘 다 불구속한다면 두산그룹 사건에 이어 검찰이 또다시 ‘재벌 봐주기’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어 이래저래 검찰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선택의 폭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고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주 안에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총장에게 보고하는 시점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의 차이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을 비롯,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되면 26일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