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뺑소니사고를 내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두배의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 한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5월1일 이후 발생한 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오는 9월이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및 재계약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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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1건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할증에서 20% 할증으로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그대로 10%를 적용받지만 2건 이상이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한다. 무면허와 뺑소니가 음주음전에 비해 고의성이 더 크다고 판단돼 제재를 강화한 셈이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지금은 2건 이상이면 5∼10% 할증된다. 발생빈도가 잦은 이 3대 법규위반 사항은 제재가 완화되는 셈이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평가기간은 무면허·음주 운전과 뺑소니사고의 경우 지금처럼 2년 동안이지만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2년 동안 신호위반 2번에 10% 할증을 적용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으로 보험료 할증을 받는 운전자는 연 51만명에서 48만명으로 6% 준다. 반면 무사고 덕분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운전자는 731만명에서 847만명으로 16% 늘어나 전체 운전자에게는 이득이다.
그렇다고 보험업계의 손실이 커지는 건 물론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면 대형사고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줄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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