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사고건수 따라 할증

차보험료 사고건수 따라 할증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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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사고 규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단순한 추돌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사고 규모는 운전자의 의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망사고시 40%, 부상사고는 상해등급에 따라 10∼30%, 물적 사고는 50만원 초과시 10% 등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보험료에 관계없이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도 현행 7년 이상에서 회사별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회사별로 다양한 기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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