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겪는 심각한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비와 의료비 등을 연간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녀가 인신매매 등으로 실종된 경우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부부 갈등 등으로 가정해체의 위기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실종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청할 경우 각 지역별 상담기관 및 병원 등과 연계, 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대 당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신청은 정부 위탁 실종아동 전문기관(02-777-0182)에 하면 된다.
2006-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