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18일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십명을 1년 이상 불법감청한 것은 법정 상한형인 징역 6∼7년형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직접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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