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은성씨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사회플러스] 김은성씨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06-04-19 00:00
수정 2006-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18일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십명을 1년 이상 불법감청한 것은 법정 상한형인 징역 6∼7년형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직접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