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수강료 반환 산정기준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나 열흘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이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열악한 서비스로 수강을 포기해도 이미 낸 수강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0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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