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매입 뇌물·불법로비 확인땐 10% 초과지분 처분명령 가능

론스타 외환銀매입 뇌물·불법로비 확인땐 10% 초과지분 처분명령 가능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4-12 00:00
수정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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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론스타의 ‘먹튀’에 제동이 걸릴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겨 떠나는 ‘먹튀’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몇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이 ‘무효’로 결정나야 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중단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무효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설 뜻을 보인데다, 외환은행 노조도 론스타의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관심은 더욱 커졌다.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매각 협상을 중단시키려면 우선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게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원천무효가 되려면 론스타가 당시 금품을 뿌리거나 고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2003년 당시 론스타측이 제시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외환은행 경영진이 그대로 수용했고, 이를 금감원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잣대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론스타의 불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론스타가 인수 주체로서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사한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검찰 수사나 감사원 조사는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의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의 불법적인 개입은 밝히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검찰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위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형사 처벌한다면 금감위는 어쩔 수 없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금감원이 현재의 재매각 과정 무효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려는 것도 이런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10% 초과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먹튀’의 결과는 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 방식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재빨리 본계약을 맺고 주당 1만 5000원대에 팔고 떠날 것이다. 오히려 ‘먹튀’를 돕는 꼴이 된다.

반면 금감위가 론스타에 2003년 외환은행의 신주를 인수할 당시 가격(4000원)으로 팔라고 명령하면 ‘먹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것이고,3∼4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외환은행 고객과 예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또다른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또 외국자본들이 한국의 초강수에 반발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에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 구주도 인수했는데, 두 은행이 “속아서 팔았다.”며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사적인 계약인데다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나 채권자, 외환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상법상 이 소송은 6개월 내에 내도록 돼 있어 이미 시간이 지났다.

김주영 변호사는 “검찰이 론스타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금융감독 당국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2003년에 취득했던 신주를 외환은행에 돌려준 뒤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소각하도록 명령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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