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수사에 착수키로 했었지만 비리 단서들이 속속 포착됨에 따라 감사와 함께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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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9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자문을 맡았던 엘리어트홀딩스 대표 박모(49)씨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겸 매각태스크포스(TF)팀장 전모(50)씨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증재·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 등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씨가 자문료로 받은 12억원 중 50여개 차명계좌 등에 나눠 입금했던 6억원 가운데 수억원이 전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박씨가 당시 외환은행에서 받은 수수료 12억원 중 6억원을 1200만원씩 쪼개 50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검찰은 박씨나 전씨가 받은 돈이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결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전씨와 박씨의 신병이 확보된 상황으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과 필요한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등 상부상조 방식으로 수사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의 초점이 맞춰진 당시 재정경제부 등 외부세력 대신 외환은행 내부 문제와 관련자들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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