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언론사 겨냥한 위헌 입법” “불공정과점 지원금배제 마땅”

“특정언론사 겨냥한 위헌 입법” “불공정과점 지원금배제 마땅”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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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과 정부 대리인 측은 ▲시장점유율이 큰 신문사에 지원을 배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17조·27조 등) ▲신문사에 대한 방송 등 겸영금지 및 광고수익 등 경영정보 공개의무화 조항(15조·16조) 등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상 위법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공익 등을 침해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주된 쟁점이 됐다.

청구인으로 나선 신문사측 대리인들은 신문법 등이 사기업인 신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호의적인 신문사만 지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측 이영모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권을 주는 것도 사실상 언론을 사후검열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를 대리한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 등 침해는 기존 법체계로도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피해자도 아닌 이들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의혹 제기 보도 등 언론활동을 강하게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측 양삼승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품·무가지 살포 등으로 구축된 일부 언론사의 시장과점 현상을 지원금 배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맞섰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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