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과 신세기통신 주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증거정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회장 소환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리젠트 증권에 매각해 얻은 시세차익 5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이득을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횡령 등의 액수가 50억원이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 돼 검찰은 이달 말까지 정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같은 해 말 정 회장은 장외거래되던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추정되는 횡령 액수가 큰데다 탈세 의혹까지 제기돼 정 회장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회장은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정 회장측은 이번 수사에 대비해 ‘김&장’과 함께 전관 출신 변호사 5∼6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회사측은 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은 미국에 이민간 당시 담당직원이 가로챘으며,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측의 해명을 반박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정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회장에게 혐의가 있다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