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신상 주민공개

아동 성폭력범 신상 주민공개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4-06 00:00
수정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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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 수형기간을 뺀 10년간 관리한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친고죄를 폐지해 본인이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만 26세까지는 언제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에게도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지문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본인,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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