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강원, 충남, 전라, 경상 등 4개 권역 15개 지역에서 산불 예방 차원의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지역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를 이용해 음식을 짓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올라도 마찬가지다.
신고하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 등에 불을 놓거나 오물·쓰레기 등를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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