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전까지 수사 속도낼 듯
검찰은 일단 ‘수사와 외환은행 매각 일정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설명과 달리 실제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동향도 주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검사를 4명으로 늘렸다. 또 론스타의 147억여원 탈세사건과 860만달러 외화 불법반출 사건을 수사의뢰한 금감원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상당 부분 수사를 마쳤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론스타코리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해줬다. 검찰이 이미 론스타측의 탈세와 외화밀반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수사는 론스타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도 힘이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팔고 챙긴 이익에 대해 부과된 1400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은 철저히 챙기면서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로서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 카드를 커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147억 탈세·외화 밀반출 혐의도 수사
론스타 관련 사건은 모두 3개. 첫째는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등 국내에 설립한 16개 법인을 통해 법인세 등 147억여원을 탈루한 사건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스티븐 리 등 론스타 전직 임원 4명을 고발했다. 둘째는 론스타코리아 임원들이 국외법인과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를 불법 반출한 혐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핵심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이다. 헐값매각 의혹은 ▲외환은행의 2003년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는지 ▲조작됐다면 누구의 소행인지 ▲론스타 대주주 자격심사 과정의 문제 등이 수사대상이다. 외환은행 매각에는 당시 김진표(현 교육부총리)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감위원장을 비롯, 외환은행의 이강원(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행장, 이달용 부행장, 정문수(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사회의장 등 고위 인사들이 관여했고, 또 상당수가 현직에 남아 있다.
문제는 핵심인물 스티븐 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스티븐 리는 지난해 4월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한 뒤 다음달 귀국 3일간 국내에 체류하다 국세청의 고발을 앞두고 또다시 출국,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곧 미국측에 스티븐 리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소재지를 밝혀낸다고 해도 신병인도까지 최소 6개월∼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큰 조각이 없는’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셈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