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리포트] (7) 자활성공 성매매피해 여성들

[마이너리티 리포트] (7) 자활성공 성매매피해 여성들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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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강은선’이란 가명으로 인사드리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선영씨도 저처럼 여성단체에서 일하신다니 앞으로 종종 뵐 기회가 생기겠네요. 저는 올해 스물여덟이에요.2004년 가을까지 서울시내 룸살롱에서 일했죠. 대개들 그렇지만 저 역시 어린 나이에 큰 빚을 지게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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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은성원에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을 위해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사회복지법인 은성원에서 탈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을 위해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장선영 저보다 두 살 언니 되시네요. 저는 서울 하월곡동에 오래 있었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때 많은 빚을 졌어요. 처음에는 단란주점에 있다가 얼마 후 그곳으로 가게 됐죠.

제가 룸살롱 생활을 접은 것은 2004년 9월23일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되기 10여일 전이었습니다. 업주의 엄청난 협박이 있었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막상 그곳을 나오니 정말 쌀 한톨을 걱정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더군요. 그러다 여성단체 상담소가 생각났고 그곳을 통해 쉼터(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제가 여성단체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사이버대학에도 다니고 있지요.

저도 쉼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난생 처음 갖게 됐죠. 술·담배 끊고 입에 밴 욕설까지 고쳤어요.

쉼터에서 1년간 있다가 백화점 의류매장에 취업했지만 이걸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싶어 다시 쉼터로 들어갔죠. 결국 컴퓨터 자격증을 땄고 그것이 여성단체에서 일자리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쉼터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경제적인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 그곳에서 못 벗어난 친한 동생이 전화를 했기에 쉼터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는 망설이더군요. 금액도 그렇지만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좀 아쉬워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직업훈련 학원비는 저희들이 내지 못하고 쉼터에서 대신 내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성매매 했던 여자라는 소문이 학원에 쫙 퍼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옮겨다니는 경우가 생기지요. 저는 어학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다닐 때 쉼터에 계신 분에게 학원가서 그냥 이모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답니다.

직장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대 후반에 달랑 자격증 하나만 갖고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하지만 현재 나오는 지원금 수준으로는 이런 저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취업난이 저희와 같은 피해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성과를 실적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초기의 강력한 단속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는 예전 같진 않아도 사람들이 꽤 모이는 것 같던데요.

성매매 방지법 발효 이후 친구들 중 6명이 그 일을 그만뒀는데 이 중 3명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요즘 업주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사채업자들을 알선해 대출을 유도한 뒤 이런 저런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사채업자와의 관계라고 발뺌하려는 거죠.

그만두기 직전 업주가 업소 소득신고를 제 이름으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몇백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내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요. 세무서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은 알 바 아니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구제방법을 찾아줬으면 해요.

경찰과 성매매 업주들의 유착비리가 줄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적잖이 남아 있어요. 언젠가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있었던 업소의 주인을 고발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업주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 가더군요.

성매매 방지법이 피해 여성들을 상당수 구제하긴 했지만 업주들을 처벌하는 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 강압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쉽게 내놓을 수 없어요. 기껏해야 협박 문자메시지 몇개, 장부에 적힌 낙서 정도인데, 이걸로는 업주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렵죠. 보통 협박이나 갈취가 인정되지 않고 업주가 시인하는 성매매 알선 정도만 적용돼 벌금 200만원 내는 게 고작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직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 일을 그만두고 나온다는 것 자체로서 절반 이상 자활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사실도요. 정부의 자활지원 내용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여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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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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