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과 미국 샌뷰 테크놀로지사는 27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2개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들은 국내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99%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서 판매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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