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임재식(전 전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임 차장이 전북청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윤씨의 전화를 받고 전북청 광역수사대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캐물었다.
당시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윤씨 소개로 부동산업자 이모(48·여·구속)씨 부부가 임 차장을 면담한 직후 김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윤씨는 이씨 부부로부터 사례금조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차장은 “이씨 부부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식 진정서를 들고 와 사건접수를 요청했다.”면서 “통상적인 민원사건 처리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임 차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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