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형사사건 첫 공판 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일정, 선고예정일 등을 공판심리 계획표에 담아 당사자에게 예고해주는 ‘계획심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 진행일정에 맞춰 대비한 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계획심리제도를 사건이나 사안이 복잡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 선거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법원은 또 계획심리제도 실시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국선변호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계획심리 제도는 최근 법원이 검찰과 함께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한 증거 분리제출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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