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이 현행 최고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방위 교육시간도 연간 8시간에서 절반인 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이버, 영상교재, 홍보물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오지·낙도 등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통신교육 등으로 대체토록 했다.
편성대원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633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대원이 433만명 수준으로 200만명(32%)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사→소방교 7년 ▲소방교→소방장 8년 등으로 돼 있는 근속승진 기간이 각각 6년,7년으로 단축되고, 소방장도 8년을 근무하면 소방위로 근속 승진하게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06-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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