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교수 파면

서울대, 황우석교수 파면

유지혜 기자
입력 2006-03-21 00:00
수정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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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과 관련, 학교에서 파면됐다. 서울대가 소속 교직원을 파면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본안심사를 통해 논문 조작에 연루된 공동저자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황 교수 외에 문신용 의대 교수와 강성근 수의대 교수는 정직 3개월, 이병천 수의대 교수와 안규리 의대 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창규 농생명과학대 교수와 백선하 의대 교수는 정운찬 총장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끝났다. 이들은 2005년 논문에만 관여한 데다 실제로 논문에 참여한 정도가 적어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징계는 저자로서 논문의 관여 정도에 따라 비위의 유형, 정도, 경중, 평소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결정됐다. 징계위는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근본적으로 저버리고 학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17일 조사위에 출석해 논문 자체가 과학적 정직성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조작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인하지 않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변창구 교무처장은 “이병천 교수는 전공이 줄기세포와는 관련이 없고 여타 업적도 고려가 됐다. 강 교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관여도가 컸으나 젊은 소장학자로서의 미래를 고려했고, 본인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참회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징계 정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적이 아닌 학문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소속 교원을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97년에도 치대 교수 3명이 입학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파면을 당했으나, 당시에는 서울대에 징계권이 없어 교육부가 조치를 내렸다. 논문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것도 황 교수가 처음이다.95년에는 법대 모 교수가 기여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 이름을 올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무임승차’에 대한 징계이지 논문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고과학자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원장)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자 지위 취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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