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박홍우)는 해외여행 중에 집에 뒀던 귀금속을 도둑맞은 송모씨가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에 입주자는 현금·귀금속 등의 보관 사실을 경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안지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경비업체는 이를 안지킨 송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택배회사 등이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자 일시적으로 경비업체가 출입 보안시스템을 해제, 도난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보안시스템 해제와 경비업체간 도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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