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를 먹을 때마다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황당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87%가 일본산이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2000년부터 국내 딸기 생산농가에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고 14일에는 한·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1차 로열티 협상’이 이뤄졌다. 이른바 한·일 ‘딸기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딸기전쟁은 정부가 2002년 1월 세계 100여 국가로 구성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예고됐다.UPOV에 가입한 국가는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신품종의 상업적 권한, 즉 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작물 가운데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종류는 장미와 딸기 두 가지. 장미의 경우 독일과 일본에 이미 로열티를 내고 있으나 딸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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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육보´ ‘장희´ 품종 1차협상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측 육종가 대표는 1차 협상에서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일본산 품종 ‘육보(레드펄)’와 ‘장희(아키히메)’에 대한 ‘전용실시권(로열티)’을 한국측이 부담할 뿐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로열티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는 일본산 딸기묘 6억개마다 일정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딸기묘 하나에 1원만 요구해도 6억원,10원이면 60억원이다. 장미의 경우 국내 생산액 1763억원의 2.3%인 40억원을 로열티로 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내세운 수출금지는 UPOV 규정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조건”이라며 “신품종이 개발된 이후 20년으로 정한 로열티 지급기한이 201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버티면 일본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수출 회복돼도 소비자 부담 늘 듯
일본에 로열티가 지급되면 딸기 재배 원가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늘 전망이다. 현재 국내 딸기시장 6400억원 가운데 일본산 딸기의 규모는 5568억원.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로열티 비용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로열티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일 수출의 회복이다. 일본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면서 일본으로의 딸기 수출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딸기의 대일 수출은 국내 품종으로만 이뤄졌고 지난해 수출실적은 2000년의 절반 수준인 440만달러에 그쳤다. 때문에 협상에 나서는 ‘딸기생산자협의회’는 ‘일본 수출’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2차협상은 5월16,17일 일본에서 열린다.
●새 품종 육성할 수 없나
로열티는 한번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외국 품종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증식될 때마다 더 내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 품종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의 육성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논산딸기시험장이 2002년부터 국산품종인 매향·만향·설향·금향 등 4종을 육성,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매향은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일본에 수출한다.”면서 “우량한 토종품종을 보급, 딸기시장에서 ‘극일(克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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