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수의 복직투쟁 21년

어느 교수의 복직투쟁 21년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3-11 00:00
수정 200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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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된 뒤 재임용마저 거부된 교수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소송을 벌여 21년여 만에 “재임용 거부가 정당했는지 다시 평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너무 늦어 `상처뿐인 영광´

하지만 판결이 너무 늦어 실질적인 구제는 힘들어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병만(73) 전 아주대 경영대 교수는 1983년 3월 임용됐지만 이듬해 10월 직권면직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94년 법원으로부터 “학교는 임용기간 내 원고 복직 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학교는 윤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93년 2월 “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년 넘겨 재임용 통과 힘들듯

윤씨는 학교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교원 재임용 결정은 대학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다시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임용하는 ‘기간임용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결국 2003년 2월 헌재로부터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교원 재임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 진술기회, 불복절차 등 보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법도 보완ㆍ개정됐다.

윤씨는 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윤씨에 대한 학교의 재임용 거부가 타당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예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미지급 임금 등을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의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이미 정년을 넘겼고 연구실적을 쌓을 수도 없어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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