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구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선거구 관련 헌소는 모두 6건. 서울시 조례 2건, 부산ㆍ충남ㆍ경북ㆍ강원 지역 조례 1건씩이다. 모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다. 이들은 이들 조례의 경우, 선거구간의 최대인구 대비 최소인구 비율이 3대 1을 넘어 투표자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 취지에 따라 1지역구 4인 선출제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1선거구 2인 선출제로 결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6건의 헌소는 주심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1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 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에 대한 헌재의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것이어서 기존의 결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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