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2000만원

일제징용 피해자 위로금 2000만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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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이 내년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한 사람을 비롯, 행방불명자, 중상자 등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2∼6월 실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1차 접수에서는 사망자 2만 7705명, 행방불명자 7478명, 부상자 4만 3229명 등 모두 21만 1919건이 신고됐다. 지난달 말 현재 6320명의 피해 내용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2차 신고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제외됐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다뤄지지 않은 데다,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만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등은 일본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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