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이해찬 총리, 일요신문사 손배소

[사회플러스] 이해찬 총리, 일요신문사 손배소

입력 2006-03-08 00:00
수정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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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자신과 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일요신문이 지난 1월 윤씨가 구속 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사로 인해 명예가 손상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총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2006-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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