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정원이 1000명을 넘는 4년제 대학은 결산 때 외부감사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0명 이상이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전문대학도 신입생이 2000명을 넘을 경우,4년제 대학처럼 결산 때 외부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동일 교인을 개방(외부)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는 7일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사학법인은 동일 종교 교인 등 건학이념에 맞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개방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3-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