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부위별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수입이 허용되는 부위는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로 목심살, 등심살, 안심살, 도가니살, 우둔살, 부챗살, 사태살, 양지머리, 차돌박이, 뼈없는 갈빗살 등 39개 부위다.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는 뇌·눈·척수. 머리뼈·편도 등 특정위험물질(SRM)과 횡격막(안창살)·부스러기 고기·혀·볼살·분쇄육·육가공품 등이다. 뼈가 포함된 LA갈비와 목주변의 제비추리살도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 여부가 불투명했던 일부 부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차돌박이는 뼈가 포함된 ‘설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시지나 햄버거, 패티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악화되면 ‘수입 잠정중단’으로 합의했던 조치를 ‘수입중단’으로 조정했다. 농림부는 오는 12∼25일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 뒤 위생 상태가 좋은 도축장을 수출 작업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4월 초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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