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마련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마련

이정규 기자
입력 2006-02-28 00:00
수정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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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첫 마련해 주목된다. 권고적인 효력만 갖는 것이지만 일선 법원에 긍정적 파급이 예상된다.

창원지법은 2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비롯해 불구속 재판원칙 강화방안, 첫 재판 조기지정, 판결문 간이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양형기준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거나 청탁내용이 부정하고, 비리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형법상 뇌물수수액 1000만원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정했다.1000만원 미만이라도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면 실형을 선고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형법이 적용돼 처벌이 완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증뢰죄의 경우 로비력으로 공무원을 유혹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공무원의 약점을 이용해 부정한 업무를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배임수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공무원과 기업체 간부, 학교재단 이사장,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또 ‘산업스파이’를 뿌리뽑기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손해를 입힌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행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최소화, 구속적부심 인용 최대화, 형사소송법에 의한 충실한 보석제도 운용,1심 선고시 법정구속 등 인신구속의 4대 원칙도 마련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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