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준 엄격·구체화 해야”

“구속기준 엄격·구체화 해야”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28 00:00
수정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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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준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논쟁이 ‘2라운드’를 맞았다.27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마련한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구속기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이전에 검찰 자체 구속기준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은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하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을 줄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등의 구속기준을 발표했었다.

이날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석동현 천안지청장은 법원 기준에 대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구속은 인권침해, 공권력 남용인 것처럼 오해하는 생각이 확산됐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감정도 존재하고 있어 이런 모순되는 감정 속에서 구속제도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구속기준 구체화를 요구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서울대 한인섭 교수는 조직폭력사건처럼 피해자 등을 협박·보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구속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인 한양대 오영근 교수도 구속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성폭력 범죄의 구속문제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불구속 확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역고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피의자들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협박 수준의 합의와 고소취하를 강요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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