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성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2-25 00:00
수정 200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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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정보은행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종합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은행을 설치, 범죄수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강화,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성폭행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하기로 했다. 또 아동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진술녹음과 녹화제, 원격비디오 등을 통한 증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도입 방안은 신상공개제도보다 효과가 적다고 보고, 도입을 유보키로 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전자팔찌제도는 성범죄자의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범행예방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범죄자의 가석방이나 형집행 유예시 조건부로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당은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특정 교사에게 ‘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단속케 하면 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돼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오는 27일 최종 방안을 논의한 뒤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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