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5000만원 ‘대박’

신고포상금 5000만원 ‘대박’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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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5·3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광역시장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를 조직적으로 기획·집행한 공무원 3명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모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황모(46·5급)·노모(41·5급 상당 계약직)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라는 행사를 기획, 상급자인 이모(56) 과장의 결재를 거쳐 행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작성한 선거운동 전략 문건이 관내 ‘2030세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산하기관 총동원계획, 학부모 직접 접촉을 통한 신세대 시장 이미지 구축 등의 선거전략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시청 내 전산망을 통해 시장 부인과 소속 공무원 10명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식대 27만여원을 직접 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장 부인은 이 모임에서 “잘 도와달라.”며 7000원어치의 초콜릿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공무원 10명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48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나 조직적인 줄서기·줄세우기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시장 부인과 공무원 간의 모임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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