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뒤늦게 성범죄 단속과 재교육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최근 연쇄 성범죄, 조직폭력배 집단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6월1일까지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1일까지 범죄분석으로 관서별 최우선 형사활동 지역을 선정, 외근형사를 주 1∼2차례 집중 투입해 범죄첩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교통 5개분야(교통안전시설·운전면허·사고조사·지도단속·교육홍보) 등에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성범죄에 대비해서 방범순찰대와 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최대한 동원해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집중배치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 예방교육을 실시, 놀이터와 통학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진술녹화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때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성폭력처벌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반드시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교정·치료 관련 수강을 하도록 하고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