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성추행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일부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 교사들은 피해 학생·학부모와의 ‘합의’를 통해 ‘엄벌’에 처해지지 않고 있다.22일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4건 가운데 4건의 가해자가 교사로 밝혀졌다.
A고의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성추행을 했고,B고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2층 학생회실로 불러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C고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교실 뒤로 불러 치마를 들춰 올리는 등 성추행을 하다 적발됐고,D고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
이들 가운데 B,D학교 교사는 해임됐고,A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C학교 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43·여)씨는 “교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여학생들은 평생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성추행을 하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교사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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