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환경 선거중립 위반”

선관위 “李환경 선거중립 위반”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2-23 00:00
수정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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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이재용 환경장관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대구 방문을 수행한 데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구선관위 명의로 보냇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패한 대구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9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이 행위가 처벌대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고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정 의장이 지난 19일 대구혁신도시 건설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특별히 문제될 발언이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1일 서울 구로구의 어린이집 방문일정을 수행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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