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남자’ 표절시비

‘왕의남자’ 표절시비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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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는 21일 “내 희곡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배급사와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 교수는 신청서에서 “영화 `왕의 남자’중 공길과 장생의 `장님놀이’에 나오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가 내가 쓴 희곡 `키스’의 대사와 동일하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해당 대사가 이 영화의 가치를 높여준 반면 영화 제작진은 고의로 협상 시간을 지연시키며 상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화 상영뿐 아니라 DVD·비디오테이프, 인터넷 동영상 등 `왕의 남자’와 관련된 일체의 제작·배포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 감독은 “연극 원작에 그런 대사가 있었고 영화는 연극 판권을 산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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