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개발·재건축 특별단속

檢, 재개발·재건축 특별단속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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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및 충청남도 일선 검찰청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이 재개발·개건축 비리를 특별단속키로 한 것은 그동안 개별적인 지검·지청 수사를 통해 상당한 수사단서를 축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청계천 재개발 사업 비리, 화곡동·성산동 재건축 비리, 부천 모 아파트 철거업체 비리 등을 수사하면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금품·향응제공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선정에 탈락한 경쟁업체들로부터 각종 제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조합결성 및 업체선정 과정의 금품비리 ▲사업 인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사기분양 ▲조직폭력배의 이권개입 ▲조합장 등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당국의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강충식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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