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볍고 수사는 미온적

형량 가볍고 수사는 미온적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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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프랑스 법원은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파렴치한 성폭행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대체로 처벌이 약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고 장기 격리돼야 재범을 할 수 없는데 징역 3년 이하의 가벼운 처벌이 다반사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짧으면 8개월, 길어야 3년이어서 격리기간이 너무 짧다고 한 성상담소측이 주장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성범죄자들이 풀려나는 일도 많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은 1만2778명인데 기소유예율이 39.4%나 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부산지법은 5명에게만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려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샀다. 이른바 `단지 사건’으로 알려진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에서는 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부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원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정신지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필사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우선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판검사가 합의를 종용하는 일도 있고 합의하면 친고죄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지 못한다. 피해를 수사관이나 법관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한다.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는 사례도 잦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는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전담 여성 수사관을 늘리고 진술녹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성범죄자를 감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없어 형량도 들쭉날쭉이다.

김기용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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