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병무청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각각 취득한 A(22)씨와 B(21)씨는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미군에 직업군인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 모두 2004년 우리 군의 입영 대상이지만 A씨는 주독일 미군에,B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했다.
18세 이상인 두 사람은 우리 병역법상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하나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해 미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적발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무사통과일줄 알았다가 우리 군의 검색시스템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병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그가 미군 신분임을 감안, 기소유예된 상태로, 현재 주한미군 영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씨가 미군 수송기편으로 독일로 떠났다는 관측도 있다.
병무청은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가족으로부터 주한미군에 입대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미군측은 B씨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을 위반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거나 선처해 병역 의무를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는 미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그들이 미군 신분이라는 점에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군 소식통은 “두 사람은 미군 입대로 미국사회에서의 지위 상승을 노리는 한편 한국 국적을 유지해 35세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심산으로 비양심적 행태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