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 통보서를 컴퓨터 이메일을 통해 받는 시대가 됐다.
병무청은 17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경기 북부와 충청 지역의 일부 예비군 훈련 대상자 4500여명에 대해 예비군 소집 통보서를 기존의 등기우편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시범 발송키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메일 발송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에 예비군 소집 통보서 발송 방식 변경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메일 발송은 기존 등기우편 발송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메일 발송 방식에 동의한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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