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반격

檢의 반격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2-16 00:00
수정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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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불구속 재판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구속비율이 이미 최소 수준에 이르렀으며 구속률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 발표가 수사기관의 구속수사 남용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지난해 관내 전체사건 관련자 19만 9091명 가운데 689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청구율이 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004년에는 19만 7226명의 5.0%인 9948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 청구율이 낮아지면서 반사적으로 법원에서의 발부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청구 인원의 81.6%에게 영장이 발부돼, 청구인원의 74.6%에게 발부된 2004년에 비해 발부율이 5.0% 포인트 높아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청구를 신중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도 수사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들며 구속영장 발부가 본안심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예상될 때만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적부심 또는 보석 등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사후제도를 이용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이제는 수사 단계의 구속률을 계속 낮추는 게 무조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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