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분할근무 허용

공익요원 분할근무 허용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2-15 00:00
수정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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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를 하다가 가정형편으로 복무하기가 곤란해지면 최대 6개월 동안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분할 복무’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또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은 최장 2년 동안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은 3개월 범위내에서 2차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 도중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복무가 가능하다. 공익요원은 현재 6만 2000여명에 달하며, 오는 3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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