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첫 국립묘지 안장

일반직 공무원 첫 국립묘지 안장

김병철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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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폭설피해 복구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 지난 7일 숨진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고 이주영(40)씨가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재해와 관련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29일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씨가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에 한해 순직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이씨에 대한 영결식을 치른 뒤 이씨의 유해를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옮겨 임시 안장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유족과 동료 공무원들의 애도 속에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됐다.

손학규 지사는 고인에 대해 1계급 특진한 사무관(5급) 임용장과 정부의 녹조근조훈장을 추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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