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는 7일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인 김모(54)씨가 근무성적이 최하위라는 사유 등으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이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월급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근무를 보장한 만큼 원고가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있더라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면서 “원고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을 어지럽혔다는 점 등도 징계사유가 될 뿐이고 이미 원고가 정직처분 등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주장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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