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재판 빨라져

새만금 소송 재판 빨라져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06 00:00
수정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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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일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새만금 소송’을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요사건은 재판이 지연될 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사회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그동안 ‘충실한 심리’를 강조해 ‘신속한 심리’를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권리침해를 위해 소송을 했지만 3심까지 가는 동안 몇년이나 걸려 결국 분쟁은 분쟁대로 악화되고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때늦은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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