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다섯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강형주)는 3일 강릉 영동대 이사장으로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0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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