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다섯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강형주)는 3일 강릉 영동대 이사장으로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06-02-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아기 잘 낳았는데 “화 못 참겠다”…‘최현석 딸’ 최연수도 못 피한 ‘이 질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513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