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제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3일 일제강점기 일제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인정한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보상대상이던 일본인 한센인 피해자는 물론,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의해 한센병 요양원에 강제격리된 한국, 타이완 등 외국인들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200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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